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1년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, 신청대상, 예상금액 확인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🔻 2022년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🔻
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
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. 지난 1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을 신청하셨던 분들도 이번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셔야 500만원 선지급 받은 것에서 차감이 되기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: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,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
-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일자 : 3월 3일부터~
-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: 소상공인손실보상.kr
소상공인 손실보상제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, 신청결과 확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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